노동위원회upheld2006.10.13
대법원2004두1022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판정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동일한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을 이유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1973. 4. 7.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 제기 이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는 1988년경 회사를 상대로 동일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해당 소송은 1989.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1990.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정판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
음.
- 해당 청구는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기각되어야
함.
- 원심이 해당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근로자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기판력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임을 재확인하였
음.
- 특히,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의 최종 단계에서도 기판력 관련 주장이 가능함을 보여
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유지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면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정 상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동일한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을 이유로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1973. 4. 7.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 제기 이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8년경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해당 소송은 1989.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1990. 2.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직권조사사항 여부
-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정판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음.
- 이 사건 청구는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기각되어야
함.
-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하고, 기판력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임을 재확인하였
음.
- 특히,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소송의 최종 단계에서도 기판력 관련 주장이 가능함을 보여
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을 유지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면서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