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05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6구합4805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 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국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3. 6. 1.부터 지국장 직책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06년 직급체계를 개편하였고 원고는 S4 직급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직급 변동은 없었
음.
- 원고는 2012. 6. 1. 하남 지국장, 2015. 2. 1. 이천남부 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