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7
울산지방법원2018가합11
울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가합11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1. 회사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의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해당 사안 작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6. 7. 22.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회사는 2016. 12. 31.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해당 사안 상병) 진단을 받고, 2016. 7. 25. 해당 사안 작업으로 인한 상병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해당 사안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 2017. 4. 13.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 2017. 12. 6.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
음.
-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전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미련이 없었다면 즉시 퇴사했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고려
함.
- 사직서 제출 후 약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회사의 강요 주장을 시작한 점을 고려
함.
- 관련 행정사건 판결 확정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1. 피고에 입사하여 C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
함.
-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반 드럼 안의 PA 부산물을 해머로 부수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6. 7. 22.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17,811원을 지급
함.
- 원고는 D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6. 7. 25.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상병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6구합975호), 2017. 4. 13.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호),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취소 판결을 받
음.
- 위 판결은 2018. 4. 12.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만 사용자의 수리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
음.
-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사직서 제출 전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 및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미련이 없었다면 즉시 퇴사했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