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9
부산지방법원2016나41521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41521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급여 반환, 교통사고 및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꽃집을 운영하며 2012. 5. 7.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회사는 배달업무에 종사
함.
- 회사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근로자로부터 5일간의 급여 45만 원을 지급받
음.
- 회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험료가 561,354원 증액되고, 차량 매도 시 일반 시가보다 70만 원 감가된 금액에 매도
됨.
- 회사는 2013. 9.경 및 2014. 초경 각 168,000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잘못 배송하여 근로자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 쟁점: 회사의 업무 불성실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회사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 반환 청구
- 쟁점: 회사의 입원치료 기간 급여 지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당사자 간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
부.
- 판단: 회사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근로자가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위 입원치료 기간을 유급휴가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회사가 수령한 급여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회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액 및 차량 감가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
부.
-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직접적 또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여부 및 신의칙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
부.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급여 반환, 교통사고 및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꽃집을 운영하며 2012. 5.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
함.
-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5일간의 급여 45만 원을 지급받
음.
-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험료가 561,354원 증액되고, 차량 매도 시 일반 시가보다 70만 원 감가된 금액에 매도
됨.
- 피고는 2013. 9.경 및 2014. 초경 각 168,000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잘못 배송하여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반환 청구
- 쟁점: 피고의 업무 불성실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판단: 피고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