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24942 판결 전보명령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교도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도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처분(전보처분 및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8.부터 2021. 7. 11.까지 B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공무원
임.
- 2021. 6. 17. 피해자 D는 근로자가 업무상 통화 중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교도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문책전보 상신을 권고
함.
- 교도소장은 2021. 7. 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문책전보를 상신하고, 2021. 7. 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8.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7. 7. 근로자에게 C교도소로의 전보처분(해당 사안 전보처분)을, 2021. 7. 30. 견책처분(해당 사안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26.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압, 회유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인 K과 J가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성희롱 사건 접수 후 K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
함.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 수용자 E, G, I 등은 진술조서 말미에 강요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무인
함.
- 수용자들이 이후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동료 교도관들의 관리 하에 전달받아 제출된 점,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 특히 E는 자살 시도 관련 조사에서 법정 위증 사실을 고백하며 M 주임의 설득으로 거짓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음을 밝
힘. 실제로는 수사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강압, 협박, 회유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E의 진술은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 원고 측이 E로부터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원고 측이 교도관과 수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
됨.
- E는 이감된 C교도소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원고 측의 강한 압박과 회유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음을 밝
힘.
판정 상세
교도관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전보처분 및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부터 2021. 7. 11.까지 B교도소에서 근무한 교정공무원
임.
- 2021. 6. 17. 피해자 D는 원고가 업무상 통화 중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에게도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 이 사건 교도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도소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및 문책전보 상신을 권고
함.
- 교도소장은 2021. 7.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문책전보를 상신하고, 2021. 7. 5.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1. 7. 28.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7. 7. 원고에게 C교도소로의 전보처분(이 사건 전보처분)을, 2021. 7. 30.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0. 26.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강압, 회유 등 위법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총무과 특별사법경찰관인 K과 J가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성희롱 사건 접수 후 K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
함.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됨.
- 수용자 E, G, I 등은 진술조서 말미에 강요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진술 내용이 사실임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무인
함.
- 수용자들이 이후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서,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동료 교도관들의 관리 하에 전달받아 제출된 점, 작성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됨.
- 특히 E는 자살 시도 관련 조사에서 법정 위증 사실을 고백하며 M 주임의 설득으로 거짓 자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음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