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4
수원지방법원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
수원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노1272,3331(병합),5975(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제1, 2, 3 원심판결들이 각각 따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서 항소사건들이 병합 심리
됨.
-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
-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
됨.
-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
음.
- 법원은 주식회사 G의 경영 부진이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한 점, 피고인이 취임 후 자구 노력을 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가 수긍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점, 기소 이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할 정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벌)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판단 기준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했으며,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제1, 2, 3 원심판결들이 각각 따로 심리되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서 항소사건들이 병합 심리됨.
-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
-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됨.
-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여부가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음.
- 법원은 주식회사 G의 경영 부진이 무리한 시설 확충 또는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영상의 잘못에 기인한 점, 피고인이 취임 후 자구 노력을 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자가 수긍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점, 기소 이전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지급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