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4
수원지방법원2022가합23322
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2가합2332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윤리경영실에서 근무 중
임.
- 2019. 11. 5.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2020. 1. 초 피고 보안기획팀에 향후 업무 참고용으로 과거 본사 자료 백업을 위한 산업보안용 외장하드를 신청하여 승인받
음.
- 2020. 2. 28. 피고 내부 업무시스템 'D'에 접속하여 '2020년 E 경영진단 문서함'에 업로드된 구성원 급여정보, 임원 인사기록부 등 15,640개 파일(이하 '해당 사안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함(이하 '해당 사안 자료 수집행위').
-
-
- 경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회사는 2020. 1. 30. 근로자의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추후 재발령하겠다고 결정, 근로자는 국내에서 업무 수행
-
함.
- 회사는 2020. 4. 24. 근로자에게 '20년 E 경영감사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님에도 D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업무와 무관한 HR자료 등 15,640개 파일을 무단 수집, 열람,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0조, 문서보안 관리규칙 제5조,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 등 총 51,271,730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위반)
- 법리: 회사의 산업보안규정 제15조는 정보자산을 '비밀',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며, 회사 내 모든 정보자산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자료들은 최소한 '대외비'로서 산업보안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에 해당하며, 광의의 비밀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자료들(조직도, R&R, 임원자력서, 연봉정보, 구매 관련 자료, E 감사자료 등)은 피고 핵심인력 구성, 역할, 거래처 및 전략, 기술개발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또는 '생산 또는 판매방법'에 해당하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며 경영진단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료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비밀 수집·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수집·복사한 15,640개 파일은 양이 방대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 관련성'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이미 종료된 프로젝트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 업무와 무관한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
됨.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위반)
- 법리: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4항 제6호는 프로젝트 산출물의 최종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윤리경영실에서 근무 중
임.
- 2019. 11. 5.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2020. 1. 초 피고 보안기획팀에 향후 업무 참고용으로 과거 본사 자료 백업을 위한 산업보안용 외장하드를 신청하여 승인받
음.
- 2020. 2. 28. 피고 내부 업무시스템 'D'에 접속하여 '2020년 E 경영진단 문서함'에 업로드된 구성원 급여정보, 임원 인사기록부 등 15,640개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함(이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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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피고는 2020. 1. 30. 원고의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추후 재발령하겠다고 결정, 원고는 국내에서 업무 수행
-
함.
-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20년 E 경영감사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님에도 D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업무와 무관한 HR자료 등 15,640개 파일을 무단 수집, 열람,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0조, 문서보안 관리규칙 제5조,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 등 총 51,271,730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위반)
- 법리: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15조는 정보자산을 '비밀',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며, 회사 내 모든 정보자산은 '대외비'로 관리되고,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료들은 최소한 '대외비'로서 산업보안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에 해당하며, 광의의 비밀에 해당
함.
- 이 사건 자료들(조직도, R&R, 임원자력서, 연봉정보, 구매 관련 자료, E 감사자료 등)은 피고 핵심인력 구성, 역할, 거래처 및 전략, 기술개발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또는 '생산 또는 판매방법'에 해당하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비밀'에 해당
함.
- 원고가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며 경영진단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료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비밀 수집·관리 의무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