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인천지방법원2018나72201
인천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72201 판결 무예고해고보상금및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프로농구단 통역의 근로자성 및 해고보상금,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프로농구단 통역의 근로자성 및 해고보상금,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예고 해고보상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5.경 C와 프로농구단 통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경 D(현 피고)와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연봉 3,600만 원의 프로농구단 통역 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여 통역 업무 등을 수행
함.
- 회사는 D로부터 해당 사안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4. 30.경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구두 통보받고 근무 중 2015. 5. 14.경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예고 해고보상금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2015. 5. 14.경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
지.
-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주의사항: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판정 상세
프로농구단 통역의 근로자성 및 해고보상금, 퇴직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무예고 해고보상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경 C와 프로농구단 통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경 D(현 피고)와 계약기간 2012. 5. 1.부터 2015. 4. 30.까지, 연봉 3,600만 원의 프로농구단 통역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통역 업무 등을 수행
함.
-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
음.
- 원고는 2015. 4. 30.경 피고로부터 계약 연장을 구두 통보받고 근무 중 2015. 5. 14.경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예고 해고보상금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14.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