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서울고등법원2016나2002473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 및 상장규정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 및 상장규정 유효성 판단 #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의 적법성 및 상장규정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과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이 무효라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자원 탐사 및 개발업무를 영위하며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었
음.
-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약 110억 원 상당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