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3가합101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합10170 판결 해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함.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 감사원은 근로자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이 해당 사안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근로자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남양주시가 2011. 8. 8.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공고하였고, 2018. 6. 8. 해당 사안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고를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개발사업은 늦어도 2018. 6. 8. 당시에는 구체화되어 대외에 공개되었다고
봄.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2018. 6. 8. 이전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대외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1항 및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4. 2.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을, 2022. 8. 10. 해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8. 27.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22. 8. 10.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신청은 2022. 10. 7. 기각
됨.
- 감사원은 원고를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경기북부경찰청은 2022. 9. 2.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 연말급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해 승진·승급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에게 승진·승급 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늦어도 2018. 6. 8.에는 대외에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8. 8. 10. 이루어진 매매계약 체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