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27
서울고등법원2015나8850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885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불법파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불법파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직접고용관계 형성 및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4. 4. 1.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재단법인 홍익회는 2003. 12. 31. KTX 승객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 1.경 1기 원고들을 채용하고 2004. 2. 28. 철도청과 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2004. 12. 2. 철도청의 출자로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 설립되었고, 홍익회는 유통 업무 등 사업 부분을 철도유통에 양도
함.
-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회사는 2004. 12. 31. 철도유통과 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여, 1기 원고들은 홍익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경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KTX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적하고,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회사에게 직접고용을 요구
함.
- 철도유통은 2005. 12. 26. 회사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새로운 위탁사 선정 및 고용 승계를 요청
함.
- 회사는 2006. 1. 9.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철도유통은 2006. 4. 13.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
함.
- 철도유통은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위장도급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홍익회·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회사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KTX 여승무원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피고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이어서, KTX 여승무원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KTX 승무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KTX 여승무원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
판정 상세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및 불법파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관계 형성 및 불법파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철도청은 2004. 4. 1.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승객서비스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재단법인 홍익회는 2003. 12. 31. KTX 승객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4. 1.경 1기 원고들을 채용하고 2004. 2. 28. 철도청과 1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2004. 12. 2. 철도청의 출자로 주식회사 한국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 설립되었고, 홍익회는 유통 업무 등 사업 부분을 철도유통에 양도
함.
-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피고(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4. 12. 31. 철도유통과 2차 위탁협약을 체결
함.
- 철도유통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여, 1기 원고들은 홍익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고 2005. 1.경 철도유통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KTX 여승무원들은 2005. 9.경부터 피고 소속 남성 열차팀장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적하고, 2차 위탁협약이 위장도급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고용을 요구
함.
- 철도유통은 2005. 12. 26. 피고에게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차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새로운 위탁사 선정 및 고용 승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06. 1. 9.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
함.
- 철도유통은 2006. 4. 13. 원고들에게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을 경우 이적 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
함.
- 철도유통은 이적 거부를 이유로 2006. 5. 15.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및 위장도급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