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부산고등법원2018누20610
부산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2061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에 근무하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6. 7. 22. 해당 사안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대법원 2018두30457)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근로자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률전문가가 아닌 해당 사안 회사가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지적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직의사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 특히 사용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당시 업무상 재해 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2016. 7. 2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7. 요양불승인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7누21296)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대법원 2018두30457)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사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원고의 사직의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2016. 7. 22. 당시 원고의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 업무상 재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사직서 제출 당시 원고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지적
함.
-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사가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두3045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직의사의 진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
줌.
- 특히 사용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직의사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