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9
서울고등법원2019누53992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누53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과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는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용역계약 체결 이전 J 소속 근로자였으나,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J의 정직 징계로 인해 해당 사안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후속조치인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이루어
짐.
- 근로자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J 소속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의 고용은 거절
함.
- 참가인은 2018. 1. 2. 면접에 참석하여 근로자에게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해당 사안 시설의 관리업체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생기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삽입된 것으로, 단순한 권고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종전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을 비롯한 종전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
임.
- 원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약 4년간 해당 사안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해왔고, 원고 또한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고용을 모두 승계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기존에 해당 사안 시설에서 근무하던 J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대기발령이나 정직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약 4년간 해당 사안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해당 사안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
판정 상세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 J 소속 근로자였으나, 이 사건 대기발령 및 J의 정직 징계로 인해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
음.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이 사건 대기발령의 후속조치인 J의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이루어
짐.
- 원고는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J 소속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의 고용은 거절
함.
- 참가인은 2018. 1. 2. 면접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판별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시설의 관리업체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생기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삽입된 것으로, 단순한 권고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종전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을 비롯한 종전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
임.
- 원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약 4년간 이 사건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해왔고, 원고 또한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고용을 모두 승계
함.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존에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던 J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