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05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1995년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해당 사안 교육원을 설립
함.
- 근로자는 2003. 2. 1. 해당 사안 교육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22. 1. 31.까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9년간 근무
함.
- 해당 사안 교육원 교수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교수평가에서 UN등급을 1회 이상 받을 경우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21년도 교수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UN등급을 받았고, 참가인은 이를 근거로 2022. 1. 31.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4조 및 교수규정 제9조는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
음.
- 교수규정은 전임교수가 정교수로 순차 승격하여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평가 저조로 승격 누락이 있더라도 일정 횟수 미만이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해당 사안 교육원은 교수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고, 전임교수로서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1건에 불과
함.
- 근로자는 2003년부터 19년간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해당 사안 교육원의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
함.
- 결론: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교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1995년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인 이 사건 교육원을 설립
함.
- 원고는 2003. 2. 1. 이 사건 교육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22. 1. 31.까지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19년간 근무
함.
- 이 사건 교육원 교수규정 제9조 제3항 제1호는 교수평가에서 UN등급을 1회 이상 받을 경우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21년도 교수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UN등급을 받았고, 참가인은 이를 근거로 2022. 1. 31. 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및 교수규정 제9조는 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
음.
- 교수규정은 전임교수가 정교수로 순차 승격하여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평가 저조로 승격 누락이 있더라도 일정 횟수 미만이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 이 사건 교육원은 교수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이 충족되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고, 전임교수로서 재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1건에 불과
함.
- 원고는 2003년부터 19년간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이 사건 교육원의 필수적인 상시적·계속적인 업무를 담당
함.
-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교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