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83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3830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4. 1. 회사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2014. 7. 1. 근로자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 근로자는 2014. 9. 17. 회사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9. 24.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회사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회사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 근로자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에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를 받았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시 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과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9. 23.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경영지원센터장(상무)으로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4. 4. 1. 조직개편으로 경영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
함.
- 2014. 7. 1. 원고를 기획위원으로 발령
함.
-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4. 9. 24.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4.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14. 10. 7.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145,487,48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4. 10.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진정을 제기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경 피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9. 23.까지의 직책급, 성과급, 부당 공제된 퇴직금 추가 지급 시정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5. 1. 27.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미지급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 사직 철회 의사, 관련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9. 17. 사직원을 제출한 후 피고와 직책급, 성과급, 퇴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함.
- 원고가 퇴직 협상 중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에도 퇴직금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였을 뿐 사직 철회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