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0.13
서울고등법원2006라74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라746 결정 경업금지가처분,130225주식회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 임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및 기간 제한
판정 요지
퇴직 임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및 기간 제한 결과 요약
-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퇴직 후 1년으로 제한
함.
- 간접강제 신청은 현재까지 손해 발생 자료가 없고, 경업금지 기간이 곧 만료되며, 일부 피신청인이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신청인 회사의 중국 자회사에서 법인장, 영업전략 부장, 상해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며 영업비밀 및 정보를 취급
함.
- 피신청인들은 2005년 10월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후, 신청인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사에 취직하여 근무
함.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와 퇴직 후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경업금지 의무가 있
음.
- 피신청인들의 퇴직이 신청인 회사의 귀책사유(부당한 대우, 구조조정 압력)에 기인하였다는 주장은 소명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신청인 회사와 사의 경업관계
- 사는 2004년 신청인 회사 인수에 참여했고, 현재 계열사를 통해 중국에서 건설기계를 제조, 판매하며, 직접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소형 유압 굴삭기를 출시하는 등 신청인 회사와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등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업관계를 부정할 수 없
음. 경업금지 기간의 합리적 제한
-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
음.
- 피신청인들의 퇴직 이유 중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들이 보유했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2년 또는 3년)은 피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함.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 신청
-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고, 사가 신청인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이상, 1년으로 제한된 경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됨.
- 간접강제 신청은 현재까지 피신청인들의 전직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경업금지 기간이 곧 만료되는 점, 특히 피신청인 중 한 명이 제1심 결정 후 사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판정 상세
퇴직 임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및 기간 제한 결과 요약
- 피신청인들의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나, 그 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퇴직 후 1년으로 제한
함.
- 간접강제 신청은 현재까지 손해 발생 자료가 없고, 경업금지 기간이 곧 만료되며, 일부 피신청인이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신청인 회사의 중국 자회사에서 법인장, 영업전략 부장, 상해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며 영업비밀 및 정보를 취급
함.
- 피신청인들은 2005년 10월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후, 신청인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사에 취직하여 근무
함.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와 퇴직 후 일정 기간(2년 또는 3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및 귀책사유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경업금지 의무가 있
음.
- 피신청인들의 퇴직이 신청인 회사의 귀책사유(부당한 대우, 구조조정 압력)에 기인하였다는 주장은 소명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신청인 회사와 사의 경업관계
- 사는 2004년 신청인 회사 인수에 참여했고, 현재 계열사를 통해 중국에서 건설기계를 제조, 판매하며, 직접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소형 유압 굴삭기를 출시하는 등 신청인 회사와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 등에 관하여 경업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업관계를 부정할 수 없
음. 경업금지 기간의 합리적 제한
-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
음.
- 피신청인들의 퇴직 이유 중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대가 제공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들이 보유했던 영업비밀 내지 영업 관련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2년 또는 3년)은 피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