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6.10.22
헌법재판소97헌마166
헌법재판소 1996. 10. 22. 선고 97헌마166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결정
판정 요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0. 22. 피고소인 이○종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1995. 10. 9. 청구인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유○상, 박○규로 하여금 청구인을 폭행하게 하여 약 7일간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검사)은 1996. 12. 2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며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특정
함.
- 피청구인은 이를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피고소인의 해고는 (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을 구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해고의 금지)만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는 잘못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같은 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위 잘못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
음.
-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폭행의 금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사가 고소사실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오류가 불기소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달리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 이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줌.
-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함.
판정 상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10. 22. 피고소인 이○종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
함.
-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1995. 10. 9. 청구인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유○상, 박○규로 하여금 청구인을 폭행하게 하여 약 7일간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했다는 것
임.
- 피청구인(검사)은 1996. 12. 2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며 고소사실을 "피고소인이 1995.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특정
함.
- 피청구인은 이를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으로 의율하고, 피고소인의 해고는 (주)○○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이며 달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을 구 근로기준법 제7조(폭행의 금지)를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해고의 금지)만을 적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는 잘못이 있
음.
- 그러나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같은 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위 잘못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
음.
-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폭행의 금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벌칙)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