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538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74538 판결 징계처분취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보조참가인은 2015. 4. 24. 박사과정 예비논문 공개발표회에서 동료 교수 C, D에게 "당신은 빠져.", "야, 이 자식아! 너 나 감사 청구 했
지. 너 죽어볼래." 등의 폭언을
함.
- 2015. 5. 8. 보조참가인은 D에게 전화로 내부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대학원 직원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당신이 그렇게 말을 안들어주느
냐. 그렇게 하면 정년퇴직을 한 다음 이곳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말
함.
- 근로자는 위 행위(해당 징계대상사실)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 A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대상사실 외에 보조참가인이 학생들로부터 향응과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2016. 4. 4. 보조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을 제기
함.
-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의 징계처분 중 '향응 및 상품권 제공'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나머지 해당 징계대상사실만으로는 정직 1월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취소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타당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징계처분 중 당초 징계의결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향응 및 상품권 제공' 부분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인 해당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정직 1월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
함.
- 보조참가인의 동료 교수들에 대한 폭언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중징계인 정직 1월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보조참가인은 2015. 4. 24. 박사과정 예비논문 공개발표회에서 동료 교수 C, D에게 "당신은 빠져.", "야, 이 자식아! 너 나 감사 청구 했
지. 너 죽어볼래." 등의 폭언을
함.
- 2015. 5. 8. 보조참가인은 D에게 전화로 내부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대학원 직원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당신이 그렇게 말을 안들어주느
냐. 그렇게 하면 정년퇴직을 한 다음 이곳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말
함.
- 원고는 위 행위(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 A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외에 보조참가인이 학생들로부터 향응과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추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6. 4. 4. 보조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을 제기
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징계처분 중 '향응 및 상품권 제공'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나머지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만으로는 정직 1월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을 취소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의 타당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징계처분 중 당초 징계의결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향응 및 상품권 제공' 부분은 위법하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인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만으로 정직 1월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