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구합51572 판결 공무상질병휴직변경거부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30.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채용된 후 우정 8급 우정서기보로 승진임용
됨.
- 2018. 2. 28. 우편물 배달 중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다리 부위에 상병 진단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13.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안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3. 19.부터 2018. 8. 26.까지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고, 2018. 8. 27.부터 2018. 10. 25.까지 일반병가를, 2018. 10. 26.부터 2012. 12. 14.까지 연가를 승인
함.
- 회사는 2018. 12. 17. 근로자에게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 일반질병휴직을 명
함.
- 근로자는 2019. 1. 15.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해당 사안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3.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2021. 2. 6. 확정
됨.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2. 9. 해당 사안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3. 1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2021. 3. 16. 해당 사안 제1, 2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8. 27.부터 2018. 9. 26.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20. 12. 9. 회사에게 사직원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20. 12. 17. 근로자에게 의원면직을 명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소급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021. 7.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21. 10. 9.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사안 변경신청 거부통지 취소 및 해당 사안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26. 각하 또는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4. 2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발령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게 직무를 면제하는 명령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및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30.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신규채용된 후 우정 8급 우정서기보로 승진임용
됨.
- 2018. 2. 28. 우편물 배달 중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허리, 다리 부위에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8. 7. 13.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최초 승인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9.부터 2018. 8. 26.까지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고, 2018. 8. 27.부터 2018. 10. 25.까지 일반병가를, 2018. 10. 26.부터 2012. 12. 14.까지 연가를 승인
함.
-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2018. 12. 17.부터 2020. 12. 16.까지 일반질병휴직을 명
함.
- 원고는 2019. 1. 15.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1. 1. 13.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2021. 2. 6. 확정
됨.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 2. 9.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3. 1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2021. 3. 16. 이 사건 제1, 2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8. 27.부터 2018. 9. 26.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20. 12. 9. 피고에게 사직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12. 17. 원고에게 의원면직을 명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소급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함.
- 원고는 2021. 10. 9.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신청 거부통지 취소 및 이 사건 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 26.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는 2022.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반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