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1.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6고단9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90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6. 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부당해고 규탄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집회를 계속하여
옴.
- 상해: 2016. 5. 13. 06:55경 위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피해자 E의 출근을 저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주간의 흉곽후벽 타박상 등을 가
함.
- 업무방해: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
함.
- 공무집행방해: 2016. 6. 2. 11:53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집회장소 및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공사현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와 연좌시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 H이 조합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고의, 위력, 결과 발생 위험)
-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
음.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출근하는 직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방해 범의 관련)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 관련)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 관련)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집회 중 발생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6. 5.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부당해고 규탄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집회를 계속하여
옴.
- 상해: 2016. 5. 13. 06:55경 위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피해자 E의 출근을 저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1주간의 흉곽후벽 타박상 등을 가
함.
- 업무방해: 2016. 5. 13.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
함.
- 공무집행방해: 2016. 6. 2. 11:53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집회 중 집회장소 및 질서유지선을 벗어나 공사현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와 연좌시위를 하였고, 경찰공무원 H이 조합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고의, 위력, 결과 발생 위험)
- 업무방해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됨.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함.
-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업무 종사자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
음.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
함.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출근하는 직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