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841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1058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4. 20. 설립되어 산업용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4.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6년경부터 매출액 감소, 당기순손실 누적, 부채비율 1,000% 초과, 유동비율 100% 이하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어 2018. 12.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회생절차가 종결
됨.
- 참가인은 2019. 4. 15. 근로자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9. 6.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채용 당시 조선소별 담당 영업 업무였으나, 해고 당시에는 주로 국내 플랜트 업체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20. 6. 28.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20. 9. 17.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 및 임금체계 변경 실시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 직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 근로자는 2020. 9. 1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
힘.
- 근로자는 2020. 9. 18. 전 부서 부장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청
함.
- 근로자는 2020. 10. 30.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권고사직 등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안'에 동의
함.
- 근로자는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총 14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2020. 11. 26.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계획을 신고하고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공지하며, 같은 날 참가인을 포함한 14명에게 해고를 통보
함.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 미충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0. 설립되어 산업용 밸브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9. 4. 1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6년경부터 매출액 감소, 당기순손실 누적, 부채비율 1,000% 초과, 유동비율 100% 이하 등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어 2018. 12.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9. 12. 3. 회생절차가 종결
됨.
- 참가인은 2019. 4. 15. 원고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 후 2019. 6.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채용 당시 조선소별 담당 영업 업무였으나, 해고 당시에는 주로 국내 플랜트 업체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0. 6. 28.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의결
함.
- 원고는 2020. 9. 17.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 및 임금체계 변경 실시를 통보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E 직장이 근로자대표로 선출
됨.
- 원고는 2020. 9. 17.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
힘.
- 원고는 2020. 9. 18. 전 부서 부장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청
함.
- 원고는 2020. 10. 30.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대표 E이 '권고사직 등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안'에 동의
함.
- 원고는 2020. 11. 24. '2020년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총 14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