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3.11.29
청주지방법원2013노595
청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노5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2012년 1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임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요청에 불응하며 연락을 무시
함.
- 피고인은 D과의 연락이 어렵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D의 급여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에 입금
함.
- D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D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즉시 급여를 송금
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리규약 준칙 등은 계좌이체 또는 통장 송금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공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 피고인은 D의 집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
함.
- 가정주부였던 피고인이 임금 수령을 사실상 회피하는 D에게 공탁의 방법으로 기일 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
움.
-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
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954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협조로 인해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사업주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임금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을 때, 사업주에게 공탁과 같은 다른 지급 방식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의 노력과 근로자의 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판정 상세
임금체불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의 불가피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2012년 1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 임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D이 피고인의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요청에 불응하며 연락을 무시
함.
- 피고인은 D과의 연락이 어렵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D의 급여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에 입금
함.
- D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D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즉시 급여를 송금
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리규약 준칙 등은 계좌이체 또는 통장 송금 방식으로 급여 지급을 규정하고 공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
음.
- 피고인은 D의 집 방문, 전화, 문자 메시지 등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
함.
- 가정주부였던 피고인이 임금 수령을 사실상 회피하는 D에게 공탁의 방법으로 기일 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
움.
-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 미지급이 불가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
됨.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