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1
광주고등법원2019나23526
광주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3526 판결 승진자지위확인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됨.
-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회사는 2016. 12. 20.자 승진임용에서 근로자를 제외
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2016. 12. 20.경까지 진행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5. 12. 17. 작성된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인사발령 시 3급으로 승진임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3급 승진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44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2016. 12. 20.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형사사건 범죄사실(직무와 관련된 인건비 및 보조금 편취)은 직무관련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불구속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 유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인사세칙 제19조 제1항은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다음 승진임용예정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작성 이후 새로운 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회사는 2017년도 ~ 2019년도 각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승진임용 제외의 적법성, 승진예정자 명부 효력 및 임금 청구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피고로부터 직위해제
됨.
- 2016. 9. 29.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피고는 2016. 12. 20.자 승진임용에서 원고를 제외
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2016. 12. 20.경까지 진행 중이었
음.
- 원고는 2015. 12. 17. 작성된 '2016년 3급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2018. 12. 31. 인사발령 시 3급으로 승진임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3급 승진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44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2016. 12. 20.까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형사사건 범죄사실(직무와 관련된 인건비 및 보조금 편취)은 직무관련성 및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불구속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2016. 12. 20.자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44조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 경미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된 자는 제외한다)"
- 인사규정 제4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직위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6년도 3급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효력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