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수영강사로 고용
함.
- 근로자는 2015.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2. 22.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7. 23. 근로자에게 2015. 7. 27.까지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2015. 7. 27.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시기를 내용증명으로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7. 28. 근로자에게 2015. 8. 3.까지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그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 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 센터의 수영강사로 복직하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복직명령이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구제신청의 본질이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의사가 확인되고 그 복직명령에 하자가 없는 한, 근로자가 임금 등 부수적인 문제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는 점을 시사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을 경우, 그 명령의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불응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원고를 수영강사로 고용
함.
- 원고는 2015.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2. 22.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7. 23. 원고에게 2015. 7. 27.까지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통보
함.
- 원고는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2015. 7. 27. 참가인에게 근무시간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시기를 내용증명으로 요구
함.
- 참가인은 2015. 7. 28. 원고에게 2015. 8. 3.까지 출근하라는 복직명령을 다시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한 경우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그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 이익은 소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센터의 수영강사로 복직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복직명령이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
음.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