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2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379
수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구단6379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사의 지시로 비품 구매 중 발생한 사고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사의 지시로 비품 구매 중 발생한 사고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28. 회사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구매하러 가던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재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실질적인 직속상사인 D의 지시 및 허락을 받아 근무시간 중에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사러 외출하였
음.
- 이는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봄.
- 근로자가 선풍기 구입 과정에서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했거나, 비품 구입 업무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가 아니었거나, D이 개인 돈으로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평가가 달라지지 않
음.
- 해당 사안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D 경영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선풍기 가격비교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D은 근로자의 외출을 알고 있었
음.
- D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내 냉방기 가동이나 비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
음.
- 근로자는 D과 E 대리의 선풍기까지 총 3대를 구입하였고, D으로부터 곧바로 선풍기 값을 받았
음.
- D은 직제상 근로자의 직속상사가 아니었으나, 품질경영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D의 결재를 받는 등 업무상 실질적인 직속상사 지위에 있었
음.
- 소외 회사는 경기도 외 지역 출장 시 출장부를 작성하고, 경기도 내 외출 시에는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
음.
- 소외 회사의 사고관리규정 제7조는 임직원이 필요시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상사의 지시와 허락 하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수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사의 지시로 비품 구매 중 발생한 사고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8. 회사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사용할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구매하러 가던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는 원고의 재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실질적인 직속상사인 D의 지시 및 허락을 받아 근무시간 중에 탁상용 소형 선풍기를 사러 외출하였
음.
- 이는 원고의 부수적인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봄.
- 원고가 선풍기 구입 과정에서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했거나, 비품 구입 업무가 원고의 본래 업무가 아니었거나, D이 개인 돈으로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평가가 달라지지 않
음.
-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참고사실
- 원고는 D 경영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선풍기 가격비교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D은 원고의 외출을 알고 있었
음.
- D은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 내 냉방기 가동이나 비품 구매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D과 E 대리의 선풍기까지 총 3대를 구입하였고, D으로부터 곧바로 선풍기 값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