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85
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68285 판결 전보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7급 군무원으로 2013. 4. 12. 3군수지원사령부로 전속되어 근무
함.
- 2014. 10.경 자녀 및 모친 간호를 위해 의정부, 양주 지역으로의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
함.
- 고충군무원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사교류 대상자로 지정
함.
- 회사는 2015. 3. 9. 근로자를 양주시에 있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으로 전보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사단 D대대의 8급 보직에 배치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15. 6. 15.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전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무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조직 관리 효율성을 위해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군무원인사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근로자는 희망하지 않은 D대대 8급 직위로 전보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군무원인사법 등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가 전보된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근로자의 개인희망 보직서에 기재된 사단이자 근로자가 신청한 고충 심사 내용에 상응하는 양주시에 위치
함.
- 근로자가 D대대 8급 보직에 배치된 것은 해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단 내 인력 배치에 따라 결정된 것
임.
- 3군 지침서 172 준·부사관/군무원 인사관리 지침상 고충 군무원은 '고충해소 가능지역(부대)'으로 분류될 뿐, 부대 내 보직 배치까지 전보처분의 대상으로 삼지 않
음.
- 근로자가 원하는 대대로 보직되지 않으면 고충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밝혔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전보처분 이후 사단 내 보직 배치를 문제 삼아 전보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
음.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05조 제3항 및 육군본부 '15년 전반기 군무원 계획인사 시행지침'에 따라 6급 이하 군무원은 통합 보직 관리가 가능하므로, 8급 보직 배치가 관련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3조 제1항: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판정 상세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7급 군무원으로 2013. 4. 12. 3군수지원사령부로 전속되어 근무
함.
- 2014. 10.경 자녀 및 모친 간호를 위해 의정부, 양주 지역으로의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신청
함.
- 고충군무원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사교류 대상자로 지정
함.
- 피고는 2015. 3. 9. 원고를 양주시에 있는 제26기계화보병사단으로 전보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사단 D대대의 8급 보직에 배치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15. 6. 15.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전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무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인사명령은 임용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조직 관리 효율성을 위해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군무원인사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원고는 희망하지 않은 D대대 8급 직위로 전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군무원인사법 등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전보된 제26기계화보병사단은 원고의 개인희망 보직서에 기재된 사단이자 원고가 신청한 고충 심사 내용에 상응하는 양주시에 위치
함.
- 원고가 D대대 8급 보직에 배치된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단 내 인력 배치에 따라 결정된 것
임.
- 3군 지침서 172 준·부사관/군무원 인사관리 지침상 고충 군무원은 '고충해소 가능지역(부대)'으로 분류될 뿐, 부대 내 보직 배치까지 전보처분의 대상으로 삼지 않
음.
- 원고가 원하는 대대로 보직되지 않으면 고충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밝혔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전보처분 이후 사단 내 보직 배치를 문제 삼아 전보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