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18
광주고등법원2013누1576
광주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3누1576 판결 파면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지침 변경 T/F 회의에 참여
함.
- 근로자는 교통관리계 서무부장에게 허위로 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말하여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게 한 후, 교통과장의 결재 없이 수정된 평가기준표를 제출
함.
- 수정된 평가기준표의 하자가 밝혀진 후에도 근로자는 경무과장에게 반발하며 수정된 인사 규칙 적용을 주장하였고, 결국 해당 평가기준표가 인사이동에 적용
됨.
- 근로자는 교통과장이 전출대상자인 경사 O에게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하자, 과 직원들 앞에서 결재판을 집어 던지고 회의장을 나가는 등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 근로자는 인터넷 카페에 교통과장을 비하하고 경찰인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
함.
- 근로자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전·의경 지휘요원 기강확립 강조지시' 이후에도 의경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일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불기소처분 또는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비록 형법상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으나, 근로자의 행위는 B경찰서의 인사 및 결재 체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근로자의 행위는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경찰인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
함.
- 의경 폭행 및 사적 동원: 광주지방경찰청장의 기강확립 강조지시 이후에도 근로자가 의경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한 점은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가중사유에 해당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상훈에 대한 감경사유도 참작한 점을 고려
함.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성실의무), 2(복종의무), 7항(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중징계가 상당하며, 회사의 징계처분(파면)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2011년 하반기 정기인사 과정에서 인사지침 변경 T/F 회의에 참여
함.
- 원고는 교통관리계 서무부장에게 허위로 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말하여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게 한 후, 교통과장의 결재 없이 수정된 평가기준표를 제출
함.
- 수정된 평가기준표의 하자가 밝혀진 후에도 원고는 경무과장에게 반발하며 수정된 인사 규칙 적용을 주장하였고, 결국 해당 평가기준표가 인사이동에 적용
됨.
- 원고는 교통과장이 전출대상자인 경사 O에게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하자, 과 직원들 앞에서 결재판을 집어 던지고 회의장을 나가는 등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는 인터넷 카페에 교통과장을 비하하고 경찰인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
함.
- 원고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전·의경 지휘요원 기강확립 강조지시' 이후에도 의경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사적인 일에 동원
함.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가 불기소처분 또는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비록 형법상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행위는 B경찰서의 인사 및 결재 체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행위는 상급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경찰인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