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0
광주지방법원2023나82277
광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82277 판결 구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13.부터 2020. 9. 29.까지 회사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0. 1. 17. 회사의 관리소장 C과 설비주임 D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함.
- C 등은 2020. 4.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명절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회사에게 C 등에 대한 미지급 금원 시정 지시를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정족수 미달로 되지 않자, 근로자는 회사를 위하여 2020. 9. 1. C에게 40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
함.
- C 등은 2020. 9. 1. 회사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20. 9. 3. 진정 사건을 종결
함.
- 회사는 근로자가 C 등을 부당해고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의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78722 판결에서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가 기각
됨.
-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3나72898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회사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C 등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근로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회사의 상계 항변의 타당성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C 등을 부당해고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13.부터 2020. 9. 29.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0. 1. 17. 피고의 관리소장 C과 설비주임 D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
함.
- C 등은 2020. 4.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임금 및 명절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
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피고에게 C 등에 대한 미지급 금원 시정 지시를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정족수 미달로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20. 9. 1. C에게 40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
함.
- C 등은 2020. 9. 1.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20. 9. 3. 진정 사건을 종결
함.
- 피고는 원고가 C 등을 부당해고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78722 판결에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
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23나72898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정 여부
- 원고가 피고의 C 등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7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