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305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703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3.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22. 9. 27.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근로자는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2. 10. 1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22. 12. 26. 참가인의 2022. 9. 27.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함.
-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존재 여부
-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참가인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
음.
- 참가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해고로 받아들이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답장하였고, 이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임.
-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청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가 직위 및 업무 차이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근로자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2022. 9. 27. 분쟁 발생 직후 소지품을 챙겨 나왔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것은 퇴사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령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 차원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일방적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고당했음을 주장하며 이직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행위만을 반복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퇴직금 체불 진정 및 고발을 하기에 이
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8. 선고 2013두23904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3.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22. 9. 27. 원고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2022. 9. 2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2. 10. 12.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함.
- 원고는 2022. 12. 26. 참가인의 2022. 9. 27.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2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의 존재 여부
-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 참가인 대표이사는 원고의 해고 주장에 대해 '해고로 받아들이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답장하였고, 이는 해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임.
-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요청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참가인 대표이사가 직위 및 업무 차이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2022. 9. 27. 분쟁 발생 직후 소지품을 챙겨 나왔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한 것은 퇴사 직원들의 실업급여 수령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 차원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일방적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