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8구단5987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안와부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받
음.
- 이후 2017. 6. 1. 위 사고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요양 승인받
음.
- 근로자는 2018. 1. 1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해당 사안 제1처분)
함.
- 근로자는 2018. 1. 18. 회사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3. 근로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결정(해당 사안 제2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1처분(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우울장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적
용.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 이상 상실되어야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될 뿐, 1/2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뇌소증상,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현기증은 우울감 및 불안감에 동반되는 신체화 증상의 일환으로, 우울장애로 인한 외상성 신경증의 한 증상에 불과
함.
- 뇌파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더라도 그 원인이 불명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제1처분은 적법
함. 해당 사안 제2처분(휴업급여 부지급)의 적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판정 상세
우울장애 산재 장해등급 및 휴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4.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좌측 안와부 좌상, 좌측 안와부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받
음.
- 이후 2017. 6. 1. 위 사고로 인한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요양 승인받
음.
- 원고는 2018. 1. 1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이 사건 제1처분)
함.
-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2014. 5. 15.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3.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 결정(이 사건 제2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처분(장해등급 결정)의 적법 여부
- 쟁점: 원고의 우울장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넘는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 적
용.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 이상 상실되어야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36%로 판단될 뿐, 1/2 이상 상실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원고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대뇌소증상,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 전간발작,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