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16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외국인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인 학교이며, 참가인은 2010. 5. 3. 근로자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다 2013. 8. 13.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0. 5. 1.부터 2012. 7. 31.까지, 2011. 8. 14.부터 2012. 8. 13.까지, 그리고 2012. 8. 14.부터 2013. 8. 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3. 6. 3. 참가인에게 '고위관리자의 권위 약화, 다른 직원들과의 비협력적 근무, 교장 이메일 접속'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8.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3. 8. 12.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2013. 8. 13.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재확인 통보'(해당 사안 통보)를 발송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1. 12.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의 갱신은 당사자 쌍방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교장이 2013. 6. 5. 전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크리스마스 방학 전에 양측 모두로부터 다음 학년도의 계속적인 근로에 관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을 택하여 쌍방의 근로관계 보호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
다. (중략) 저는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언급 없으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 갱신되어 왔던 것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이는 근로자와 근로자들이 12월 중순에서 말경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
함.
- 원고 소속 근로자들도 12월경까지 통지를 하지 않거나 원고 측으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탄원
함.
- 근로자의 행정실장이 2013. 4. 16. 참가인에게 새로운 사택 거주를 위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3. 4. 말경 참가인이 알려준 아파트를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해 준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
임.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명시적인 갱신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해의 12월까지 갱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판정 상세
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외국인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학교이며, 참가인은 2010. 5. 3. 원고에 입사하여 B로 근무하다 2013. 8. 13.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과 2010. 5. 1.부터 2012. 7. 31.까지, 2011. 8. 14.부터 2012. 8. 13.까지, 그리고 2012. 8. 14.부터 2013. 8. 13.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3. 6. 3. 참가인에게 '고위관리자의 권위 약화, 다른 직원들과의 비협력적 근무, 교장 이메일 접속'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8. 위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3. 8. 12. 참가인에게 원직 복직을 명함과 동시에 2013. 8. 13.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재확인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발송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3. 11. 12.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의 갱신은 당사자 쌍방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교장이 2013. 6. 5. 전 직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크리스마스 방학 전에 양측 모두로부터 다음 학년도의 계속적인 근로에 관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을 택하여 쌍방의 근로관계 보호수단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
다. (중략) 저는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언급 없으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 갱신되어 왔던 것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