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30055 판결 체불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가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함.
- 원고 A은 피고 재직 당시 G노동조합 H분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해당 사안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관련 규정이 존재
함.
-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형사 고소 등 선행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제 근무 형태 및 임금 공제 관행이 언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공제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 쟁점: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분을 공제한 것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약예정금지, 전차금상계금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반되지 않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및 제21조 (전차금상계금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 상계와 성격을 달리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협정 위반 여부: 해당 사안 각 임금협정은 일정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책임제 근무 형태이며,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고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달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위반 여부:
- '업무가불' 또는 '가불금' 명목 공제는 실제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이며, 원고 A의 진술에서도 확인
됨.
-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의 '노사 합의에 의한 공제금'은 임금협정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기사들도 공제를 용인하였다고 판단
함.
- 단체협약 제38조는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금협정, 취업규칙에 비추어 내용 파악이 가능하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취업규칙 위반 여부:
- 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A 스스로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음을 인정
함.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 임금 공제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택시 운송사업 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가불',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
함.
- 원고 A은 피고 재직 당시 G노동조합 H분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함.
- 이 사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임금 공제 관련 규정이 존재
함.
-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지급 야간수당 청구, 형사 고소 등 선행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책임제 근무 형태 및 임금 공제 관행이 언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공제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액 미달분을 공제한 것이 임금협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약예정금지, 전차금상계금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반되지 않
음.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및 제21조 (전차금상계금지):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차금 상계와 성격을 달리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협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일정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책임제 근무 형태이며,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책임 납입하고 하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달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