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퇴출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주 및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BIS 비율 8% 미달 은행 중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P&A 방식의 계약이전 결정, 영업정지 처분, 은행업 인가·허가 취소 요청을 통해 이들 은행을 정리(퇴출) 대상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
함.
- 충청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하나은행이 인수하고, 충청은행 발행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
됨.
- 원고들은 충청은행의 주주 겸 직원으로, 퇴출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지 않아 해고되고 보유 주식이 무상 소각되자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공무원의 과실 유무
- 법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결정만으로 국가가 법률 제정·적용 당시 위헌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후 위헌결정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 근거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은행법 제46조 퇴출은행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 여부
- 법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BIS 비율 미달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조치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채무초과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이전 결정,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 요청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음.
- 판단: 금융감독위원회는 BIS 비율 8% 미달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여, 충청은행 등은 채무초과 상태로 미래에도 BIS 비율 8%에 크게 미달하는 등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정리(퇴출) 대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함.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주주의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자산부채인수(P&A) 방식은 합병과 달리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임.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주식은 실질적 가치가 없어 주식을 전부 무상 소각해도 주주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이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가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
임. 주식의 전부 소각이나 자산·부채의 부분 인수는 예금자보호 등을 위한 긴급 조치에 해당
함.
- 판단: 충청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P&A 방식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대안
판정 상세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퇴출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주 및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BIS 비율 8% 미달 은행 중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P&A 방식의 계약이전 결정, 영업정지 처분, 은행업 인가·허가 취소 요청을 통해 이들 은행을 정리(퇴출) 대상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
함.
- 충청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하나은행이 인수하고, 충청은행 발행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
됨.
- 원고들은 충청은행의 주주 겸 직원으로, 퇴출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지 않아 해고되고 보유 주식이 무상 소각되자 피고(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공무원의 과실 유무
- 법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헌결정만으로 국가가 법률 제정·적용 당시 위헌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후 위헌결정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 근거 법률이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은행법 제46조 퇴출은행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 여부
- 법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BIS 비율 미달 등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조치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채무초과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이전 결정, 영업정지, 인가·허가 취소 요청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