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7.30
헌법재판소2007헌마1114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소속 중·고교 교사들
임.
- 2007. 1. 8. 및 1. 9. 안양역 앞에서 ○○고등학교 재단법인 ○○학원의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 비리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어 보
임.
- 이 행위로 인해 ○○학원 이사장, ○○고 교장, 행정부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공동행위자들에게는 약식기소
함.
-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 피청구인은 해당 사안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 철회 외에, 전체적으로 ○○학원측의 학교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학교법인의 인사처분은 청구인들 행위의 계기일 뿐, 주된 목적은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행위를 알려 시정을 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함.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을 더 살피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다.
- 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교사들이 학교 비리를 고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제보자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판정 상세
교사들의 학교 비리 고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소속 중·고교 교사들
임.
- 2007. 1. 8. 및 1. 9. 안양역 앞에서 ○○고등학교 재단법인 ○○학원의 학교운영 및 교원인사 비리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어 보
임.
- 이 행위로 인해 ○○학원 이사장, ○○고 교장, 행정부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공동행위자들에게는 약식기소
함.
-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
함.
- 법원은 유인물과 피켓 내용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전보조치 철회 외에, 전체적으로 ○○학원측의 학교 비리 의혹 해소 및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학교법인의 인사처분은 청구인들 행위의 계기일 뿐, 주된 목적은 학교법인의 각종 비리행위를 알려 시정을 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들을 더 살피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에 기초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