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570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45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 B,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13. 11. 6.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13. 11. 8. 대기발령 후 2013. 11. 15.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 B의 재심 청구에 대해 2013. 12. 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
함.
- 근로자는 2013. 11. 25. 참가인 C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13. 11. 26. 대기발령 후 2013. 11. 29.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 C의 재심 청구에 대해 2013. 1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들은 2014.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4. 3. 5. 위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4. 3. 및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B의 불법 집단행동 주도 및 유인물 배포 행위,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 없
음.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 B의 D지회 속보 배포 행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
음.
- 참가인 B의 D지부 노조소식지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 참가인 B의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8994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 B,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11. 6. 참가인 B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13. 11. 8. 대기발령 후 2013. 11. 15.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 B의 재심 청구에 대해 2013. 12. 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
함.
-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 C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2013. 11. 26. 대기발령 후 2013. 11. 29.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 C의 재심 청구에 대해 2013. 1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
함.
- 참가인들은 2014. 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노위는 2014. 3. 5. 위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2014. 4. 3. 및 2014.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B의 불법 집단행동 주도 및 유인물 배포 행위,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 없
음.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 B의 D지회 속보 배포 행위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