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3.20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373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9373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없고, 위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갑 회사)은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1(병)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을 노동조합)의 조합장
임. 원고 노조는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2. 6. 11. 원고 1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1. 9. 9. 및 2011. 9.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외부인과 합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제2 징계사유: 2012. 2. 24. 고 소외 1 관련 삼성노조 성명서, 2012. 3. 28. 매일노동뉴스 기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오손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원고 1 등은 2011. 8. 26. 및 2011. 8. 27. 백합보안실 앞에서, 2011. 9. 9. 및 2011. 9. 16. 해당 사안 기숙사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원고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관리직원 등은 유인물 수거, 배포 제지, 강제 퇴거 등의 방법으로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
함.
- 원고 1 등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제지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원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망인(참가인 소속 사육사)은 2012. 1. 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에 대해 참가인과 유족 간 의견 차이가 있었
음.
- 참가인은 유족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원고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
림.
- 원고 1은 원고 노조를 대표하여 망인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없으며,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은 유인물의 내용, 배포의 주체, 시기, 대상, 방법, 회사의 영업이나 직원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가 없고, 위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갑 회사)은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 1(병)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노조(을 노동조합)의 조합장
임. 원고 노조는 삼성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
임.
- 참가인은 2012. 6. 11. 원고 1에게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제1 징계사유: 2011. 9. 9. 및 2011. 9. 16.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외부인과 합세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함.
- 제2 징계사유: 2012. 2. 24. 고 소외 1 관련 삼성노조 성명서, 2012. 3. 28. 매일노동뉴스 기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오손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1 등은 2011. 8. 26. 및 2011. 8. 27. 백합보안실 앞에서, 2011. 9. 9. 및 2011. 9. 16. 이 사건 기숙사 주차장 및 현관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원고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 관리직원 등은 유인물 수거, 배포 제지, 강제 퇴거 등의 방법으로 원고 1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
함.
- 원고 1 등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되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 원고 노조는 참가인의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제지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원고 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1심에서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망인(참가인 소속 사육사)은 2012. 1. 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에 대해 참가인과 유족 간 의견 차이가 있었
음.
- 참가인은 유족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원고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