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1.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5노156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566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중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무죄 판단(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 2차 I 거리 행진 중 일반교통방해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주장
함.
- 피고인은 C 내 F의 안위를 염려하여 C에 들어갔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피고인은 야간시위 신고 규정 부재 및 평화로운 시위 분위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이 아님을 주장
함.
- 피고인은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 고지 불일치 및 절차 위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해산명령불응)이 아님을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
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 쟁점: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적법성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 무죄 부분)
- 쟁점: 피고인이 5차 I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공모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1, 2차 I 집회·시위 담당자와 5차 I 집회·시위 담당자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5차 I 참여제안서에 언론홍보담당 AA으로 기재되어 있
음.
판정 상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중 야간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불응)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무죄 판단(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 2차 I 거리 행진 중 일반교통방해 및 헌법상 집회·시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주장
함.
- 피고인은 C 내 F의 안위를 염려하여 C에 들어갔으므로 공동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함.
- 피고인은 야간시위 신고 규정 부재 및 평화로운 시위 분위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이 아님을 주장
함.
- 피고인은 해산명령 당시 해산사유 고지 불일치 및 절차 위배를 이유로 집시법 위반(해산명령불응)이 아님을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5차 I 기획단을 대표하거나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
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유죄 부분)
- 쟁점: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위법성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인정 및 법리적용의 적법성 판단 기
준.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5차 I 미신고 집회 주최 무죄 부분)
- : 피고인이 5차 I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공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