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42320 판결 위약금
핵심 쟁점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동종업체 전직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동종업체 전직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2,618,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장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회사는 2008. 9. 22.부터 원고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원고 회사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는 지점 개설 및 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지, 계약 종료 시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금품 반환, 동종업체 전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2014. 11. 1. 원고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점을 그만두고 동종업체인 부모사랑 주식회사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회사가 지점을 그만둔 후 C 지점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다가 2015. 1. 1. B이 후임 지점장으로 부임했으나, 회사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3. 11.부터 2014. 10.까지의 수당으로 42,062,8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및 감액 여부
- 회사가 지점장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지 않아 약정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수당 42,062,8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약정서 제6조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하는 것이 타당
함.
- 회사에게 불리한 사정: 회사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업체 지점장으로 옮긴 점, 회원 관리가 지점장의 중요한 업무이며 인계 절차 없이 그만두면 회원관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후임 지점장이 초기에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지점 개설 및 유지 비용 대부분을 근로자가 부담한
점.
- 회사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 퇴사 후 2개월간 지점장이 공석이었으나, 소속 설계사들의 노력으로 실적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는 점, 회사가 가입시킨 회원 중 퇴사 후 해약자가 많지 않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인수인계의 주요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지점장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30%로 감경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42,062,820원의 30%인 12,618,8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
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
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④ 예정액의 청구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판정 상세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 해지 및 동종업체 전직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2,618,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장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2008. 9. 22.부터 원고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원고 회사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는 지점 개설 및 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계약 해지 시 3개월 전 서면 통지, 계약 종료 시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금품 반환, 동종업체 전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2014. 11. 1. 원고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점을 그만두고 동종업체인 부모사랑 주식회사 지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가 지점을 그만둔 후 C 지점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다가 2015. 1. 1. B이 후임 지점장으로 부임했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부터 2014. 10.까지의 수당으로 42,062,8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및 감액 여부
-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지 않아 약정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받은 수당 42,062,8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약정서 제6조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감액하는 것이 타당
함.
-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경쟁업체 지점장으로 옮긴 점, 회원 관리가 지점장의 중요한 업무이며 인계 절차 없이 그만두면 회원관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후임 지점장이 초기에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지점 개설 및 유지 비용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 퇴사 후 2개월간 지점장이 공석이었으나, 소속 설계사들의 노력으로 실적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는 점, 피고가 가입시킨 회원 중 퇴사 후 해약자가 많지 않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인수인계의 주요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지점장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30%로 감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