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54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582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음료 및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9. 4. 3. 입사하여 2018. 1. 19.부터 주류재무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3.경 주류재무팀 소속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