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4039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회사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D 자격증 발급 관리, 시험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14. 2. 13.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30.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4. 21.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2019. 4. 1. 경부터 교육기획TF단장(본부장 급)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9. 12. 24.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3. 20.경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신청을 취하
함.
-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회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근로자가 특별 공로금과 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회사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을 이첩받아 근로자를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2018. 1. 23.경 위와 같은 원고 개인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법무법인 N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
됨.
- 근로자는 2022. 2. 10. 제1심법원에서 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죄사실은 무죄)을 선고받
음.
- 근로자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2. 항소심법원에서 근로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근로자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근거 없이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2징계사유 (특별공로금 부당 수령): 근로자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자신에게 거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건을 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상정시킨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징계사유 (성과상여금 과다 수령):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과다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근로자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 자격증 발급 관리, 시험관리,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임.
- 원고는 2014. 2. 13. E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1. 30. 피고가 설립되자 피고에 입사하여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2018. 6. 26. 피고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2019. 4. 1. 경부터 교육기획TF단장(본부장 급)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9. 12. 24.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3. 20.경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고 신청을 취하
함.
- 금융위원회는 2018. 1. 9.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원고가 특별 공로금과 성과 상여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을 이첩받아 원고를 피내사자로 수사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 23.경 위와 같은 원고 개인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법무법인 N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2018. 1. 24.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 2018. 6. 21.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여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
됨.
- 원고는 2022. 2. 10. 제1심법원에서 위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죄사실은 무죄)을 선고받
음.
-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2. 항소심법원에서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징계사유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부적정): 원고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근거 없이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함.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입사하기 전의 행위이므로 해고사유로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