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7.29
헌법재판소2008헌바72
헌법재판소 2008. 7. 29. 선고 2008헌바72 결정 국가공무원법제69조본문위헌소원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 전제성 흠결로 인한 각하
판정 요지
공무원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 전제성 흠결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
함.
- 1997. 5.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97. 5. 29. 확정
됨.
- ○○우체국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된다는 이유로, 2007. 6. 22. 청구인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를
함.
- 청구인은 1998. 3. 13.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8구단766호)을 제기
함.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당연퇴직의 근거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08. 6. 11.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이에 청구인은 2008. 7.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
함.
-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
음.
- 이러한 경우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
님.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청구인이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당연퇴직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
음.
-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되어야 할 것이어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적법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판정 상세
공무원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 전제성 흠결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 7. 1.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입사
함.
- 1997. 5.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97. 5. 29. 확정
됨.
- ○○우체국장은 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된다는 이유로, 2007. 6. 22. 청구인에게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를
함.
- 청구인은 1998. 3. 13.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당연퇴직 인사발령통지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8구단766호)을 제기
함.
-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당연퇴직의 근거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대구지방법원은 2008. 6. 11.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이에 청구인은 2008. 7.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재판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
함.
-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 각하될 수밖에 없
음.
- 이러한 경우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
님.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