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3.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185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118521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3,10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
함.
- 근로자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2. 25.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8. 12. 26.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근로자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
움.
-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이며,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 법리: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을 정할 수 있
음.
-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
함.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현행 제56조)에 따라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
함.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 판단:
-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3,10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
함.
- 원고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12. 25.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8. 12. 26.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원고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
움.
-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이며,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 법리: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을 정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