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광주고등법원2021나24669
광주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466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펜싱부 지도자의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펜싱부 지도자의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펜싱부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G중학교 펜싱부 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였
음.
-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펜싱부 학생 4명에게 성추행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5. 27. G중학교장은 근로자에게 해고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
음.
- 2019. 8. 5.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해고처분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6.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2019. 9. 18.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해당 사안 2 내지 5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지도자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해당 사안 자격정지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자격정지 처분이 방어권 행사 제약, 선행 해고처분의 하자, 대한체육회 징계요구의 하자로 인해 절차상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징계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된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허용
됨.
- 대한체육회 규정 제28조 제1항은 '체육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징계요구를 받은 단체가 징계사건의 심사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범위 및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징계요구만 할 뿐 실제 심사하지 않는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징계수위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방어권 행사 제약 주장: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당시 해당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여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의 징계절차 개시 통보 시에도 'G중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징계 사건 관련 진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 스스로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혐의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선행 해고처분 하자 주장: 해당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징계권자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해당 사안 자격정지 처분에 그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안 위원회가 해고처분 결과를 신뢰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펜싱부 지도자의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펜싱부 지도자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G중학교 펜싱부 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였
음.
- 2019. 5. 17. G중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펜싱부 학생 4명에게 성추행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5. 27. G중학교장은 원고에게 해고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
음.
- 2019. 8. 5. H교육감이 대한체육회에 원고의 비위행위 및 해고처분 사실을 통보하자, 대한체육회는 2019. 8. 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2019. 9. 18. 피고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원고의 성추행 비위행위(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지도자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7.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 방어권 행사 제약, 선행 해고처분의 하자, 대한체육회 징계요구의 하자로 인해 절차상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징계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당초 징계혐의사실로 된 비위행위 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허용
됨.
- 대한체육회 규정 제28조 제1항은 '체육회는 징계대상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징계요구를 받은 단체가 징계사건의 심사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범위 및 징계혐의자의 평소 행실, 공적,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징계요구만 할 뿐 실제 심사하지 않는 대한체육회가 반드시 징계수위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