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구합5524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년 C대학교(현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 ~ 2018. 2. 27.)
됨.
- 근로자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회사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
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년 회사에게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해당 사안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임용권자가 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교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
음.
-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은 부교수의 재임용 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6년보다 짧은 재임용 기간을 정한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학교법인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근무기간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
판정 상세
교원의 재임용 기간 단축 및 자가대기 처분의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년 C대학교(현 A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년 재임용(임용기간: 2012. 3. 1. ~ 2018. 2. 27.)
됨.
- 원고는 2015년 참가인에게 7개 비위행위를 사유로 파면 처분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제출
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년 참가인의 재임용 요건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년 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동료 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자 2018년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8년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 및 재임용 거부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0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참가인의 복직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0년 참가인을 부교수로 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고 자가대기 인사발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년 피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취소를 구하고 임용기간 6년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0년 6년 재임용 이행 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정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이 사건 자가대기는 법적 근거 부재 및 목적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무기간 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정한 재임용 심사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재임용 거부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임용권자가 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한 채 교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