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30
수원지방법원2022노2084
수원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노20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주)C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9. 6.부터 2020. 9. 5.까지였
음.
- D가 파견된 (주)L로부터 사용해지통보를 받은 2020. 3. 2.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
음.
- 피고인은 D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전제로 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권고사직 vs. 해고)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회사 내부의 평가를 기초로 판단할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주)C의 인사담당 직원 E은 수사기관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D를 해고한 것이 맞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
함.
- E의 일부 "권고사직" 증언은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오염 가능성, I의 진술, 피고인이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C이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주)C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인사담당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미제출 여부, 해고예고수당 논의 등 구체적인 정황이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음.
- 기업은 근로관계 종료 시 명확한 절차와 서류(예: 사직서, 해고통지서)를 갖추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해고의 경우 발생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이 해고로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주)C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9. 6.부터 2020. 9. 5.까지였
음.
- D가 파견된 (주)L로부터 사용해지통보를 받은 2020. 3. 2.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
음.
- 피고인은 D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전제로 한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이라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권고사직 vs. 해고)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는 법률적 평가에 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회사 내부의 평가를 기초로 판단할 대상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주)C의 인사담당 직원 E은 수사기관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D를 해고한 것이 맞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
함.
- E의 일부 "권고사직" 증언은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 오염 가능성, I의 진술, 피고인이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C이 D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주)C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관적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줌.
- 특히, 인사담당자의 일관된 진술, 사직서 미제출 여부, 해고예고수당 논의 등 구체적인 정황이 권고사직 주장을 배척하고 해고로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