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7.23
대법원91다1373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 징계해고 시 변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된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는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촉박한 통지는 실질적인 변명 기회를 박탈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변명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인천지점 근무 원고들에게 안양 본사에서 개최될 인사위원회 출석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