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96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29.까지 1년 단위 재임용 계약을 거듭하며 근무
함.
- 2016. 2. 2. 회사는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
함.
- 2016. 2.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함(해당 사안 통지).
- B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은 2016. 1. 18.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은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개정 후 규정 제25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년(최초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규정의 하위규정이자 세부지침인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해당 사안 지침) 제10조 제2항은 "강의 전담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회(최초 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지침 부칙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0조 제2항은 2011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함.
- 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초빙공고지원 → 자격심사 → 연구실적물심사 →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 대상자선정 순으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 주장: 근로자는 2016. 2. 29. 임용기간 5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자로, 회사에게 재임용 의무가 없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신규채용절차 중 연구실적물 심사 탈락 통보에 불과하며, 임용거부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
님.
- 원고 주장: 근로자의 최초 임용일은 2011. 3. 1.이므로 해당 사안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 전 규정 해석상 최초 임용 포함 통산 6년의 재임용이 가능하여 당연퇴직 지위에 있지 않
음. 해당 사안 통보는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재임용 신청권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재임용 가능 기간 해석: 해당 사안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의 '최대 5년'은 해당 사안 지침 제10조 제2항과 동일하게 '최초 임용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해당 사안 개정 후 규정은 해석상 혼선을 피하기 위한 개정으로
봄.
- 재임용 의무 부재: 해당 사안 지침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
음. 따라서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
임.
판정 상세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B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현 강의전담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6. 2. 29.까지 1년 단위 재임용 계약을 거듭하며 근무
함.
- 2016. 2. 2. 피고는 2016학년도 강의전담교수 초빙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함.
- 2016. 2. 17. 피고는 원고에게 'B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강의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함(이 사건 통지).
- B대학교 겸임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은 2016. 1. 18.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규정 제25조 제2항은 "전임대우강의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개정 후 규정 제25조 제2항은 "강의전담교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년(최초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규정의 하위규정이자 세부지침인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사건 지침) 제10조 제2항은 "강의 전담교수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은 연차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최대 4회(최초 임용 포함 통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지침 부칙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10조 제2항은 2011학년도 1학기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함.
- 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초빙공고지원 → 자격심사 → 연구실적물심사 →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 대상자선정 순으로 진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강의전담교수 재임용 거부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 주장: 원고는 2016. 2. 29. 임용기간 5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자로, 피고에게 재임용 의무가 없
음. 이 사건 통보는 신규채용절차 중 연구실적물 심사 탈락 통보에 불과하며, 임용거부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
님.
- 원고 주장: 원고의 최초 임용일은 2011. 3. 1.이므로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 전 규정 해석상 최초 임용 포함 통산 6년의 재임용이 가능하여 당연퇴직 지위에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