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1.27
서울고등법원2010나103071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0나1030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회사는 원고들에게 갱신 거절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와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여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마지막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통보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 원고 □□□은 2003. 9.경부터 2004. 9.경까지, 근로자는 1999. 8.경부터 2000. 9.경까지 파견근로자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해당 근로계약 종료 당시 근로자는 특수영상팀에서 특수영상 및 그래픽 영상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근로자는 청주방송총국 보도팀에서 영상 편집 및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상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 원고들은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
음.
- 회사는 원고들을 1년 단위의 계약 인력으로 채용했으며,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매번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
함.
- 각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상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결정 사용 규정은 재계약 불가 사유 고려 취지일 뿐 재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소멸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 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 결론: 비록 원고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해당 사안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갱신 거절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와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여 동안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마지막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 □□□은 2003. 9.경부터 2004. 9.경까지, 원고는 1999. 8.경부터 2000. 9.경까지 파견근로자로 피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는 특수영상팀에서 특수영상 및 그래픽 영상 디자인 및 제작 업무를, 원고는 청주방송총국 보도팀에서 영상 편집 및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상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 원고들은 연봉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
음.
- 피고는 원고들을 1년 단위의 계약 인력으로 채용했으며,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매번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
함.
- 각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상 근무성적 평가 및 재계약 결정 사용 규정은 재계약 불가 사유 고려 취지일 뿐 재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사용 시 소멸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함.
- 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