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96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14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개인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개인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및 경기 참여 등 개인 활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4. 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5. 4.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8. 5. 25. 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의결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1.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에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0.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스크린 골프장 등을 출입하거나 근무장소를 비우지 말 것을 당부
함.
- 특히 2017. 4.경부터는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PC방, 당구장, 헬스장, 실내외 골프장, 사우나 출입, 동호회 및 야유회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금지한다'고 강조
함.
- 근로자는 2017. 6.경부터 근무시간 중 부천시 E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연습을 하였고, 2018. 4.경에는 매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교습을 받거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
함.
- 근로자는 2018. 4. 5.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4.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보고나 휴가 없이 지인들과 고양시 F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퇴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골프연습장 방문, 개인 연습, 교습, 사우나 이용, 휴가 미사용 골프 경기 참여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는 25년 가까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차량 구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근무시간 중 빈번하게 1시간 이상 개인 골프 연습 및 교습을 받은 행위는 영업사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할 수 없거나 당연히 뒤따를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근무시간 중 개인 활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및 경기 참여 등 개인 활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5. 4.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8. 5. 25.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9.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의결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1.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고의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17조 제7호에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0.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스크린 골프장 등을 출입하거나 근무장소를 비우지 말 것을 당부
함.
- 특히 2017. 4.경부터는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PC방, 당구장, 헬스장, 실내외 골프장, 사우나 출입, 동호회 및 야유회 등 사회통념상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금지한다'고 강조
함.
- 원고는 2017. 6.경부터 근무시간 중 부천시 E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연습을 하였고, 2018. 4.경에는 매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골프 교습을 받거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
함.
- 원고는 2018. 4. 5.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 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 원고는 2018. 4.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보고나 휴가 없이 지인들과 고양시 F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퇴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