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8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613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6. 4. 19. 회사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근로자는 강원지역부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6. 12. 30. 해당 사안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7. 3. 31.자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고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자신이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가 생산하는 트럭 판매를 위한 지역부 총괄 및 소속 TC들의 영업활동 관리이며, 회사가 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정식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규율만 받
음.
- 회사가 전산프로그램(CV-360) 사용을 독려하고 교육한 것은 TC들의 효율적인 영업활동 지원 및 회사의 업무 활용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판매활동을 독려한 것은 영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실적 독려 차원이며, 위임인의 업무 안내 및 판촉활동 독려에 불과
함.
-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장소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
음.
판정 상세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원고는 강원지역부 지역부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7. 3.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는 트럭 판매를 위한 지역부 총괄 및 소속 TC들의 영업활동 관리이며, 피고가 가격 및 판매조건을 정한 것을 제외하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